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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6-05-22
  • 조회18회

본문

■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 


○ 관련 법령 (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)
-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, 관련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

○ 대리처방 요건
   ·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
   ·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희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       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       ※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
○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

 신청인


대리 수령자 신분증

(제시) 


 환자신분증

(제시)

 가족관계증명서

(제시)

 재직증명서

(제시)

*처방전대리

수령 신청서

(제출) 


 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·비속)


 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


 ③ 형제·자매


 ④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

 ●

 ●


● 


 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

 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


 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(교정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

 

● 

 

 ●

 ●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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