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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증명서 발급 신청인별 구비서류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6-05-22
  • 조회21회

본문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
신청자 

환자의 나이 


구비서류 


 환자 본인

만 14세 이상 


 - 환자 신분증

   ※ 14세 이상 - 17세 미만 : 학생증, 여권, 청소년증 등


만 14세 미만 (법정대리인이 발급) 

 

 - 신청자 신분증

 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 환자의 부모·법정대리인

만 19세 미만 

  

 - 신청자 신분증

 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만 19세 이상 

  

 - 신청자 신분증

 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 -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 환자의 친족

· 배우자

· 직계존속

· 직계비속

· 배우자의 직계존속

 만 14세 미만 


 - 신청자 신분증

 - 친족관계증명서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 만 14세 이상 


 - 신청자 신분증

 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 - 친족관계증명서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 환자 대리인

· 형제/자매

· 사위

· 며느리

· 보험회사 등

 만 14세 미만 


 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

 - 신청자 신분증

 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
 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
 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 만 14세 이상 


 - 환자 신분증

   ※ 14세 이상 - 17세 미만 : 학생증, 여권, 청소년증

 - 신청자 신분증

 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 -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


·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여권 운전면허증, 복지카드 등 공공기간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 


·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

· 만 17세 미만 환자 : 신분증 (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)등으로 본인 확인

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: 방문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


· 동의서 및 위임장(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)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, 도장·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

· 통화상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환자의 진료 정보 및 진료 이력을 절대로 알려드릴 수 없음


·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도 진료기록 사본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본인 신청 가능(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본인 확인)


제 증명서 발급 신청인별 구비서류 (의료법 제21조 및 시행 규칙 제13조 제3항)


신청인환자 신분증
(사본)
신청인
신분증
(사본)
가족관계
증빙서류
동의서*
(환자 자필서명)
위임장*
(환자 자필서명)
환자 본인----
환자의 친족-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-
만 14세 미만친권자가 신청 시---
친권자 외 신청 시
친권자
신분증
(사본)

친권자
자필 서명

친권자
자필 서명


 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환자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)

 신청자

 구비서류


 환자의 친족

· 배우자

· 직계존속

· 직계비속

· 배우자의 직계존속



 ① 신청자 신분증


 ②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

 ③ 환자 상태 확인 서류

 · 환자가 사망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 ·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: 의식불명,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

 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(진단서, 소견서 등)


 ·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 ·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
 

형제자매

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)


 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


①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지

  · (환자 기준) 가족관계증명서

  · (환자부모 기준) 가족관계증명서

 · (환자배우자 기준)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


  ※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. 환자 기준 2. 부모 기준 3. 환자 배우자

   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②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 

※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(진료기록열람 및 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)를 말합니다.



 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

구분사망환자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
필수서류신청인 신분증 / 가족관계 증명서류
환자별
관련 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내
사망 확인 또는
사망진단서
의식불명
판정진단서
법원의
실종선고
결정문
법원의
금치산선고결정문
또는 의사 무능력임을
증명하는
정신과전문의 진단서
친족이 없는 경우
형제·자매
신청 시 추가서류
① 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②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
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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