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증명서 발급 신청인별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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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|
환자의 나이 |
구비서류 |
환자 본인 |
만 14세 이상 |
- 환자 신분증 ※ 14세 이상 - 17세 미만 : 학생증, 여권, 청소년증 등 |
만 14세 미만 (법정대리인이 발급) |
- 신청자 신분증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|
환자의 부모·법정대리인 |
만 19세 미만 |
- 신청자 신분증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만 19세 이상 |
- 신청자 신분증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-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|
환자의 친족 · 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 · 배우자의 직계존속 |
만 14세 미만 |
- 신청자 신분증 - 친족관계증명서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만 14세 이상 |
- 신청자 신분증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- 친족관계증명서 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|
환자 대리인 · 형제/자매 · 사위 · 며느리 · 보험회사 등 |
만 14세 미만 |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- 신청자 신분증 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만 14세 이상 |
- 환자 신분증 ※ 14세 이상 - 17세 미만 : 학생증, 여권, 청소년증 - 신청자 신분증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|
·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여권 운전면허증, 복지카드 등 공공기간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
·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· 만 17세 미만 환자 : 신분증 (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)등으로 본인 확인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: 방문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
· 동의서 및 위임장(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)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, 도장·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· 통화상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환자의 진료 정보 및 진료 이력을 절대로 알려드릴 수 없음
·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도 진료기록 사본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본인 신청 가능(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본인 확인)
제 증명서 발급 신청인별 구비서류 (의료법 제21조 및 시행 규칙 제13조 제3항)
| 신청인 | 환자 신분증 (사본) | 신청인 신분증 (사본) | 가족관계 증빙서류 | 동의서* (환자 자필서명) | 위임장* (환자 자필서명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● | - | - | - | - | |
| 환자의 친족 | ● | ● | ● | ● | - | |
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● | ● | - | ● | ● | |
| 만 14세 미만 | 친권자가 신청 시 | - | ● | ● | - | - |
| 친권자 외 신청 시 | ● 친권자 신분증 (사본) | ● | ● | ● 친권자 자필 서명 | ● 친권자 자필 서명 |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환자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)
신청자 |
구비서류 |
환자의 친족 · 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 · 배우자의 직계존속 |
① 신청자 신분증 ②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③ 환자 상태 확인 서류 · 환자가 사망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·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: 의식불명,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(진단서, 소견서 등) ·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형제자매 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) |
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 ①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· (환자 기준) 가족관계증명서 · (환자부모 기준) 가족관계증명서 · (환자배우자 기준)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※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. 환자 기준 2. 부모 기준 3. 환자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. ②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※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(진료기록열람 및 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)를 말합니다. |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
| 구분 | 사망환자 | 의식불명 | 행방불명 | 의사무능력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필수서류 | 신청인 신분증 / 가족관계 증명서류 | |||
| 환자별 관련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 내 사망 확인 또는 사망진단서 |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|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|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또는 의사 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|
|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·자매 신청 시 추가서류 | ① 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②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 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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